위급재난문자
- 보내는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 알림 소리
-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 수신 거부
- 불가
휴대폰으로 오는 재난문자는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 규정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등급 이름은 폰 알림 제목에 찍힙니다. 문자 본문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61호, 2026. 2. 4. 발령, 2026. 2. 23. 시행) 별표 1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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