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등급,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의 차이

휴대폰으로 오는 재난문자는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 규정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위급재난문자

보내는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알림 소리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수신 거부
불가

긴급재난문자

보내는 경우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시, 호우(기상청장 직접발송), 홍수정보(심각)(홍수통제소장이 직접발송),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알림 소리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수신 거부
가능

안전안내문자

보내는 경우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알림 소리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수신 거부
가능

등급 이름은 폰 알림 제목에 찍힙니다. 문자 본문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61호, 2026. 2. 4. 발령, 2026. 2. 23. 시행) 별표 1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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